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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문의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희가 근로계약서도작성이 없고 근무일지도 작성을 안하는데주휴수당도 없습니다신고해서 받을수있는 방법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요청할 수 있으며, 따로 근로시간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주휴수당 청구시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조사 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소요시간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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