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계산해도 계약한 월금임금과 실급여수령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구두계약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왜 579,620원이 나오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단, 파손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는 다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따로 청구해야하는 부분입니다.공제된 급여에 대해서는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