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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계산해도 계약한 월금임금과 실급여수령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직원으로 4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사업주의 부당한대우로 인해서 그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월급인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기간중에 주6일 9시간일하는시간중에 1시간쉬는시간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10월에 매장을 오픈하던중에 아르바이트와 제가 실수로 매장 자동문에 흠을 가게하였습니다. 일하는기간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로인해 그만한다고 하니깐 매장기물파손했으니깐 배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주말만 나오니깐 그 금액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면서 저에게 배상하라고 하고 월급에서 청구했습니다. 그걸로 인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그 사건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근무를 10일 하였으나 들어온 금액을 보면 어떻게 계산해도 돈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상담신청합니다.1,75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얘기하였고 3.3%세금으로 한다고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579,620원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구두계약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왜 579,620원이 나오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단, 파손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는 다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따로 청구해야하는 부분입니다.공제된 급여에 대해서는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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