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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가입비를 냈는데 일을 안줘서 가입비를 돌려받으려 하는데 안 돌려줍니다. 일도 못하고 가입비도 30000원 날리고 어떻게 해야 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어떤 가입비 명목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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