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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1월 말에 알바를 시작했는데평일5일 5시간씩 알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수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여서수,목,금 알바를 5시간씩 개근했고그 다음주 월,화,수까지 개근했습니다.이렇게 6일 계산된 알바비를 10일에 지급받았는데요~주휴수당은 빠져있었습니다.. 혹시 수요인부터 알바를 시작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요일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를 1주로 보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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