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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과 휴게시간 질문이요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 야간알바를 어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말씀 했더니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아직은 교육기간이라 사장님과 같이 배우면서 일해야하고 아마 습득해서 3일뒤에 혼자 매장관리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피시방이 앉아서 하는거니 휴게시간 1시간 하는거아니냐고 그러는데 검색을 해보니 휴게시간이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적혀있드라구요 저의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적용이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주 1일 이상의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지급 받은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4조, 55조, 시행령 30조,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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