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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준답니다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시작한지 7일되었구요 주5일 근무에 출근시간은 날마다 달랐구요 그래도 주 30시간은 넘네요 19일부터 1시출근해서 마감으로 10시에 끝나는데 일시작하고 이틀째에 근로계약서 쓰면서 주휴수당에 관해 여쭤보니 잘모르시고 "주는데 있고 안주는데 있지않나?" 라는 답변을 듣고 후에 알아보니 주15시간이상 일하였을경우에는 무조건 받게 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 따로 받아놓은 상태구요.쉬는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않고 너무 힘듭니다 이번 한달버티고 월급받는 날 주휴수당과 함께 받으려면 바로 신고하는 편이 좋은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 해결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능하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급여 정산 기간)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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