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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구하자 해고통보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올해 12월 4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6100원에 확실하게 정해진 요일없이 연락이 오면 일을 하러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주급과 월급을 선택할 수 있어 주급을 선택했구요. 그런데 이 가게에서 면접을 본 날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오라며 서류를 주겠다고 했으나 주지 않았고, 보건증도 면접 때 언급을 했지만 대다수의 알바생이 보건증을 가져오지 않아도 제출하라는 말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휴일로 하라고 하셔서 수요일에 같이 알바하는 친구와 함께 그 가게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쁘다며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다 일을 하게 됬습니다. 그러나 시급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하는 중에는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화장실을 가려면 허락을 맡아야했습니다. 그 후 12월 11일 오늘. 제가 첫 주급을 받는 날이 되어 제가 일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이사님께 문자로 보냈습니다. 5시전까지 보내주신다는 답장을 받고 난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하니 알겠다고 하시며 본인은 2년간 가게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 알바생은 네가 처음이며 너랑 같이 온 친구에게 얘기를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곤 받아야 한다니 주겠다며 좋게 끝나는 듯싶어 좋은 분이시구나. 하며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와 받았더니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최저시급인 6030원에 맞춰서 받아야된다. 그렇게 하면 손해 보는 것은 너 아니냐.'라고 말하시더니 '우리 가게랑 안 맞는 것 같으니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을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네'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와 5시간을 일했는데 6시간이라고 적혀져 있는 날이 있다며 자신은 분명 11시에 퇴근을 하라고 했는데 네가 11시 20분에 나간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일한 시간을 적은 것은 다른 알바생이었다고 말을 했더니 알겠다며 본인이 다시 계산한 금액을 입금했으니 확인해보라는 말을 하시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학을 가기 전에 돈을 모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청소년이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12시까지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기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야간수당도 받지 못했구요. 너무 급작스럽게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청구 가능하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휴게시간, 연소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위반 등과 같은 부분 모두노동청에 함게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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