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42,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대기업에 속하는 한 언론사에서 6개월 계약직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번 달이 마지막 달인데월급은 저러하고 하루 8시간 근무 5일 출근입니다 (월-금)그런데 11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동안 만근을 했음에도 유급휴가에 대한 말이 없고한번도 써본적도 없습니다 ㅠㅠ저 월급이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도 모르겠습니다.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말씀으로는 최저시급 정도로 쳐주시는 것 같았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50명이 최소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인데어떻게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계산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주휴수당 및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56조, 6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