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마다 급여는 다를 수 있으며, 단, 최저임금액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문제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56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