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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가지금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하는데 거기는spc?라고 12월31일까지 6030원이정해져있더라고요 제가저번에풀로11시간한적있어서 돈더받는거있서요? 물어보니깐 그런거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냥넘어갔는데 일주일에목금토일을하게됬습니다 목금은5시간 토일은6시간 안주실꺼같아서 안물어봤습니다 대신빵챙겨주는일이더많아진거같습니다 그걸로퉁치고하는건지..받을수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돈 대신에 빵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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