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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5시에출근해서 최소12시 늦으면 새벽3시까지 알바를해요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9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5시에출근해서 최소 12시 늦으면새벽3시까지알바를해요 끝나는시간은정해져있지늣않지만 제일빨리끝나도12시입니다 매일근무이고 시급은6천원입니다 이거야근수당하고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짤리면퇴직금같은것도주나요?이제3주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1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을 받으셔야 합니다.또한 만 16세 청소년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야간, 휴일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연장 및 야간 근로는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 가능하며, 시급의 1.5배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또,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을 6030원이며, 적어도 603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여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정하고 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5조, 56조, 70조]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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