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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구인광고 허위기재 및 최저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6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벼룩시장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를 하여 숙식제공에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월185만원을 받기로하고(월4회휴뮤)2016년 11월17일부터 06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삼천병마로274에 있는 GS 88 주유소) 031-352-200011월28일에 숙소에서 새벽에 출근을 하던중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짐을 운반하던 자전거와 부딪혀서 오른쪽 갈비뼈를 다쳤습니다그래도 제가 혼자서 매장을 06시까지는 오픈을 해야되기 때문에 출근을 하였고 사장님이 나오는 09시까지는 근무을 하다가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결과 오른쪽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고 해서 주유소로 돌아와 이런 사실을 사장인 이주호님깨말을 하였고 저는 무거운 짐을 들지만 않으면 주유업무는 계속할수 있을것 같다고 하였으나 당장 사람을 다시 구하겠다고 하며제가 근무를한 10일 9시간을 임금을 계산하여 주었는데 최저임금도 모자라는 하루에 62000원씩을 해주었습니다다른 직원들 앞에서 바로 일자리를 잃고 나오는 심한 모멸감으로 숙소에가서 저의 물품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 많은 차액이 생긴것 같아서 처음에 저를 면접하고 채용을 하고 마지막에 임금계산을 해주었던 사모님께 문자를 보내서문의를 하였더니 월급제로 채용을 했지만 첫달에는 휴일없이 일급으로 계산을 하고 제가 근무를 하면서 제공받은 식대를 계산하지 않아서그렇다고 합니다 근무을 시작하고 사흘이 지나서야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저 월185만원에 고용을 한다는 고용계약서에싸인을 하라고 해서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다들 그렇게 하고있기에 대수롭지않게 싸인을 하였습니다수차레 문자를 보내서 나머지 차액을 저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였지만 하고싶은데로 하라고만 합니다저를 포함한 다음 일용직 근무자들이 또 다시 이런 허위 구인광고에 속아서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니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 채용공고가 혹시 알바천국 사이트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알바천국에는 허위정보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의 URL에서 신고하시면 내부적으로 확인 후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위정보신고 : https://www.alba.co.kr/customer/qna/reportAD.asp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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