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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평일야간 10시간씩 근무하고있고 7개월차입니다그만두려고하는데인터넷에서 보니까 주휴수당이란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무조건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처음 면접볼때 점주님이 넌지시 주휴수당은없다고했던거같은데그럼 못받는건가요?근로계약서도안썼는데 효력이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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