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야간수당 등등 질문합니다..ㅠㅠ법 위반된게 너무 많아요..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5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시작일이 수요일이라면 다음 주 화요일을 일주일로 기준합니다. 2.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제대로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시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네. 일주일에 1회는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5.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 하면됩니다. 연장근로한 시간 만큼만 시급의 1.5배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6. 급여는 공제할 수 없으며, 지급해야 할 급여를 해당 월에 지급해야 합니다.7. 아닙니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마다 형식이 다른 수 있습니다.단, 안에 기재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19조, 43조, 55조, 56조 외]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