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연장수당,야간수당 등등 질문합니다..ㅠㅠ법 위반된게 너무 많아요..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5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공고에는 오후3시30분~오전3시30분이고 월급은 195만원이라고 써있었습니다.총 12시간인데 처음 알바시작한 3일동안은 오후5시~10시 이렇게 5시간 시급 7000원으로 계산한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그이후에는 12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1. 제가 12월7일 수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부터 적용되는데 그 일주일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딱 일주일째인 12/13 화요일까지가 한주인건가요? 아니면 그주 일요일까지를 일주일로 치는건가요?2. 처음 3일간은 교육이라고 시급으로 계산했는데 이건 주휴수당 계산할때 포함되지 않는건가요?3.12시간을 일하는데 쉬는시간이라곤 일하다가 5분정도 앉아서 쉬는거 3번정도입니다.. 그리고 밥먹다가도 손님이 부르몀 나가야하는데 이것도 휴식시간인건가요? 사장님께서 휴식시간을 정확히 명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8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 등 계산할때 한시간 휴식시간이라고 빼야하는건가요?4.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1회 휴무가 아닌 월4회 휴무입니다. 한주는 일주일 내내 나와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5.오후3시30분부터 오전3시30분까지 하루에 12시간 일했을때 하루 일당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밤10시부터 야간수당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오후10시~오전3시30분까지 총 야간근로시간 5.5시간이고 법정 기본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총 연장 4시간입니다.시급이 최저일경우에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6.월급이 195만원이라고 하는데 첫달에 10만원 빼서 185만원, 둘째달에 5만원빼서 190만원 셋째달에 다 합쳐서 210만원으로 지급해준다는데 이건 불법이아닌가요?7.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 등에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미만 근무할경우 최저시급으로 환산해서 준다고 써있었으며 퇴사의사 통보하고 15일이 지나지 않았을때 퇴사할시 5일치 일당을 공제한다고 써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노동법에 써있는 법인건가요? 제가 볼땐 사장님께서 직접 만든 근로계약서인것 같았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이아닌가요?간곡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시작일이 수요일이라면 다음 주 화요일을 일주일로 기준합니다. 2.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제대로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시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네. 일주일에 1회는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5.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 하면됩니다. 연장근로한 시간 만큼만 시급의 1.5배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6. 급여는 공제할 수 없으며, 지급해야 할 급여를 해당 월에 지급해야 합니다.7. 아닙니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마다 형식이 다른 수 있습니다.단, 안에 기재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19조, 43조, 55조, 56조 외]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