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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싶습니다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4.25일날 여행을 가서 못올거라고 말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를 들먹이시면서 가게에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으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있다. 그때까지 대타를 못구하면 가만안둔다 나 화나면 무섭다.이런 말씀을하셨습니다.무서웠습니다만약 제가 아무말 없이 출근을 안하고 잠수타거나 그만둔다면이건 제가 고소당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통보는 직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사장님께 퇴사할 것을 재차 말로도 하고, 사직서,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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