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2,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계속올려서 죄송합니다 퇴직금도받을수있나요?9개월일을했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근퇴법 9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