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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직원3명에 평일알바1(본인) 주말알바1 명이면 상시근로자 5명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근무시간이 6시부터11시까지라 1시간부분 야간수당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5일일하는데 대타 구해놓고 하루 일빠지면 그 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수당 못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5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평균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용자 승인없는 대타근무, 결근은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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