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2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미작성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 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3. 보건증 미제출 관련해서는 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