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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2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9개월간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도 안줬습니다일요일같은경우는 14시간씩일을합니다 총 일주일에 일하는시간이 쉬는날빼고 59시간을 일을합니다또 제가 다리가안좋아서 얘기를 하고 쉬는걸로 얘기가끝났는데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린걸 찾았었는데 핸드폰 확인해보니깐문자 하나가 날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보니깐 왜잠수를 탔냐는 문자랑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주방에서 일하는경우는 보건증을 때지않나요?월급도 반씩 늦게 주는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미작성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 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3. 보건증 미제출 관련해서는 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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