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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수당에 대해질문합니다.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다음날로 넘어가는 00시부터 07시까지 목금토일 4일 일하고있습니다.이경우 주휴수당 지급때 계산되는 시급이 야간수당을 포함한 9045원인지 최저시급인6030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않으면 휴일가산수당 1.5배가 의무가아니라고 알고있는데 휴일가산수당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야간수당은 주휴수당과 별도로 시급의1.5로 계산할수있습니다.3.목금토일 외에 다른날에 근무하였을경우 휴일수당은 시급의1.5배*근무시간으로 하루일당을 계산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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