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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때문에 궁금한게 잇습니다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사장이랑 같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저희는 출근을 주별로 스케쥴을 짜서 나오기때문에 결근사항이라고 말할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여?매주마다 출근가능한요일을 작성해서 나오는데 이럴경우에는 출근하는 알바생들 모두 매주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주어야 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처음에 근무하기로한 1주 근무일(예를 들어 주 4일근무라면 월~일 중 주4일 개근 근무시) 충족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2.알바생모두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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