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때문에 궁금한게 잇습니다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처음에 근무하기로한 1주 근무일(예를 들어 주 4일근무라면 월~일 중 주4일 개근 근무시) 충족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2.알바생모두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