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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11월 2주차부터 시작해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에 첫 월급을 받게되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아있길래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줄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주휴수당까지 주면서는 쓸 수가 없다하시길래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1.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 토 요일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12월 9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그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그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이틀중 하루만 근무했는데 이게 상관이 없을까요? (12월 9일의 주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 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아 구두로 나눈 사실이며, 실제로 첫 월급도 그맘때에 입금이 됐습니다만, 월급 지급 일자가 그 다음달의 일주일 이내 혹은 늦어도 10일 이내에 입금이 되기로 예정되어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11월의 월급만 받은 상태구요 12월에 3일동안 근무한것에 해당하는 임금은 1월 초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언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12월 월급과 같이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2월9일의 전주에 마지막 근무인 일요일이지나 그다음주가 되는 12월9일에 근무하였음으로 전주의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습니다. 2.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은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사업장 환경에따라 그만둔달의 임금은 다음달 월급까지 기다려주곤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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