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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저는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10월 26일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 했구요 .평일근무로 주 5일 1~7시 총6시간을 근무 했구요. 시급은 최저였습니다. 월급날은 26일이구요.주휴수당 한번도 받은적 없습니다.3월7일부터 마감파트쪽으로 옮기면서, (평일근무는 똑같습니다)3~11시로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도중에 쉬는시간 없구요.밥먹는 시간도 없이 그냥 일하면서 먹어야 했습니다.4월26월급을 받은 이후부터 6300원으로 시급을 올려주셨구요.마감일이다보니 ,가끔 11시넘어서 10분 20분 혹은 40분쯤에 끝날때도 있습니다.이럴땐 5분단위로 근무표에 적어서 총시간x시급한 월급을 받습니다.월급은 평균적으로 100~120 사이로 받는것같습니다 . 명절때 3일 . 휴가때 일주일 . 동생 졸업식때 하루 빠졌습니다.아마 며칠 더 빠진게 있을것같지만 기억이 안나네요 .세달간 몸이 안좋아도 나아지겠지 참으며 일했지만 좋아지지않아서 알바를 그만두려합니다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월 60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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