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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합니다!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 알바하다가 우연히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는 여태 받아 본 적 이 없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저는 현재 알바를 두개 하고 있는 상태긴 하나, 곧 그만둘 예정인 상황입니다.그만 두는 예정일은 점장님과 사장님과 합의를 보았고, 돌아오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만두게 됩니다.첫번째 알바는 상수역 쪽에 있는 보드게임 카페 '친구네 다락방'입니다.원래는 '꼼지락 꼼지락'이라는 알바에 면접을 보러갔으나 같은 사장님이셨고, 꼼지락점장님께서 면접에서 같은느낌의 보드게임인데다른 곳인데 괜찮겠냐 하셔서 저는 '친구네 다락방''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작때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점장님이나 사장님께서도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으며, 보건증만 요청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시작은 9월1일부터 였고 주5일제 근무였으며 오픈시간으로 10:시30분 부터 5시30분까지 총 7시간 일하였습니다.따로 쉬는 시간은 없었고,, 따로 밥먹는 시간도 없었으며 그냥 일하면서 식대3000원을 주면 그것에 맞추거나 사비를 더 내 끼니를 해결하는 거였고, 따로 시간은 주지 않았지만 그만큼 일하는 시간으로는 쳐주었습니다.또한 중간 휴게시간도 없었기에 직원들 휴식공간 없었고, 사장님이 직접 계시진 않으셨지만, cctv를 대략 7-8대 정도 곳곳에 설치해서 저희를 지켜보시다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전화를 종종 하셨습니다. (이것도 노동법상 위반 되는지는 모르겠다만 잘 모르기에 그냥 지내왔습니다.)일하는 시간은 원래는 하루에 7시간 15분이였다가 오픈알바생과 마감알바생의 합의하에 오픈조의 시간을 마감타임알바생에게 주게 되었고10월 초부터 7시간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여태껏 일해왔는데, 돈을 받는 계산법을 점장님께서 알바단톡방에 늘 올려주시는데, "시급x알바시간=얼마"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늘 시급 6500원x7시간x한달동안 나온 일수(주말제외한 평일, 대략 22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주휴수당을 조금은 알아보니 결근을 하면 받을 수 없다 되있는데, 그럼 빠진날이 있는 일주일을 제외한 5일 다 출석한 일주일은 주휴수당을 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단위인건가요?그리고 저 오기전에 (9월에 알바시작하기전) 사장님과 알바생들 10몇명이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하시면서알바생들의 사대보험(들은거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을 내야하므로 주휴수당을 그걸로 치자고 했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아니므로 확실치는 않지만 단기 알바인데, 사대보험은 무엇이며 그럼 모든 알바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것인가?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네요..ㅠㅠ 상담답변을 받고 사장님께 여쭤볼 계획인데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없이 일하는 시간으로 치면서 식대 3000원에 일하면서 먹는것이 합법적으로 맞는건지, 따로 쉼공간 없이 cctv로 지켜보는게 맞는건지, 하루에 7시간x5일씩 35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안받는게 맞는건지 여러모로 궁금합니다!또 두번째 알바는 한식집 "빈의 왈츠"입니다.일하는 시간은 6시부터 10시로 4시간인데, 따로 휴식시간은 없고 식사비도 없으며가게 음식을 주로 주십니다. 많이 주시는 편이라 여기에 대해선 불만이 없지만동일하게 주휴수당 없이 간단히 시급x일수로 계산을 하는데 일주일에 일하는 날짜는 총 5일입니다. 4시간x5일=20시간인데, 이것 역시도 주휴수당을 받는데 해당하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식대는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없습니다. 3.휴게시간은 4시간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줍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못할경우 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4.8시간이상 근무시 대체적으로 점심 또는 저녁시간으로 대체되며 식대지급은 의무사항이아닙니다.5.4대보험은 가입의무사항이며, 근무한 다음달부터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비는 사업주 반, 근로자 반 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대체할수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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