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요청 가능할까요...?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11월28일 부터 12월11일까지 하루도 안쉬고 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12일 오늘 전화로 경기가 안좋아져서 그만 나오라고 해서 알바에서 잘렸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처음에 근무하기로한 근무요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더라도 구두계약한 근무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볼수있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