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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나서 미처 받지못한돈있네요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그만두면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구해지고나서도 자리잡을때까지 나오라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그날 알바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6030원x8시간해서 48240원이 들어와야하는데 원래주는날이 다음달 첫날이라 1달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주시네요 그래서 문자까지 여러번보냈는데 답장도 없으시구요.. 학생입장에서 작은돈이아닌데 안주시니 받을방법이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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