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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4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빵집체인점에서 1개월 반동안 근무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위에 선택지가 없어 5시간 근무로 표기했지만주5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점장님이 상주해계시고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7240원을 제시하셔서 계약하긴 했는데월급 지급이 익일이어서요아직 월급을 받아보진 못했습니다.7240원에 제 주휴수당이 다 포함된 것이 맞나요?한주만 5일 개근을 하지 못했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라고 적혀있던가요?미포함이라면 최저시급6030원 기준으로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고,7240원-6030원=차액 ->차액*근무일로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두 값의 계산이 차액이 난다면 차액만큼 요청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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