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4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라고 적혀있던가요?미포함이라면 최저시급6030원 기준으로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고,7240원-6030원=차액 ->차액*근무일로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두 값의 계산이 차액이 난다면 차액만큼 요청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