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관해서 질문드려요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2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은 가게 휴무라 일주일에 화,수,목,금 6시간씩 일해서 총 일주일에 24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알바를 처음 해봐서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꼭 써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고 근무하셔야 나중일에 대비할수있습니다. 법적의무사항입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