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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지급 질문이요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1..제가 청소년이고 청소년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이면 어쩌다 8시간 이상하면 시급에 1..5배 지급하는건가요아니면 이미 10시간 적혀있는 상태에서도 나머지 2시간은 시급에 1.5배해서 지급 해주는게 맞는겁니까?만약 시급에 1.5배를 안해서 줬으면 제가 사업자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2. .. 그리고 알바 채용 공고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적혀있으면 보험금이 알바비에서 빠지는거에요? 얼마나 빠지는겁니까?3... 10시간 일하면 1시간은 휴식시간을 줘야하는데 휴식시간에 교육시간도 포함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거같은데 만약 이런식이면 휴게시간 돈 공제하면 안된다고하고 돈 더 달라고 요구 가능합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청소년 하루 근무시간은7시간입니다. 그러므로 7시간이상 근무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2.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근무한 다음달에 가입되며 4대보험의 공제율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3.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하도록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을경우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4.휴게시간에 교육을 시킬수없으며 교육시간은 근무하기위한 준비 시간임으로 교육시간또한 시급으로 받을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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