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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초과수당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 6일 하루 10.5시간 씩 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알바를 했습니다.근데 이제 그만 두고 월급이랑 초과수당이랑 주류수당 같이 들어오냐고 물어보니 제 출근 기록을 세무소에 보내고 결과가 나와야 줄 수 있답니다.근데 갑자기 매장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초과수당 주휴수당을 줄 수 있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게 맞는 거 인가요?그리고 제가 받을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2개월 정도 했습니다.근데 도중에 1주 아파서 못 나가서 1주는 빼고 계산해야 해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정의무사항임으로 작성하여야합니다.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주휴수당과 초과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3.초과수당은 사장님 또는 사장님과 일촌관계인 제외하고 하루평균 5명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4.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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