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및 주휴수당과 신고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고 약속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몰랐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만두고도 주휴수당을 요청할순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4대보험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받을수있는 수당입니다.3.최저시급에 4대보험료를 적용하게되면 최저시급이 안될수있습니다.4.4대보험은 가입의무사항입니다.4대보험의 공제율은 대략 아래와 같으며,✱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5.노동청에 진정접수하게된다면 익명으로 신고할수없기때문에 신상정보를 넣야합니다. 상대쪽에서 근로자와만 협의를 본다면 주변에서 모를수있지만 비밀리에 진행되는것은 보장 할 수 없습니다.6.주휴수당 신고시 근무일지 또는 급여받은 통장기록, 근로계약서 등 입증할수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하는게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