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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및 주휴수당과 신고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총 40시간(점심시간 제외 순수 노동시간) 알바합니다.원래 일주일 알바인데 일주일마다 계약 연장하는 식으로 한달정도 일했어요.그쪽에서 알바계약 연장시 주휴수당 안받아도 되냐 매번 물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1. 이러면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나요?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인력업체에서 연결해줘서 일하고 있는데요.정확히는 제가 11월 초반에 일해서 12월달까지 (잠정적, 거의 확실) 일하게 되는데요.인력업체에서 12월 초반에 연락이 왔어요. 저같이 한달에 8일이상 같은 곳에 일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요.그래서 주급 말고 월급으로 쳐서 줘야 한다네요. 2.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주휴수당도 함께 주게 되어있나요?(제가 따로 신고 안해도 주게 되있나요?)3. 최저시급 받는 알바도 4대보험 떼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일단 얼마 안되는 임금인데, 여기서 4대보험 때면 실질적으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4. 저 말고 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다른 알바생도 있는데요. 신고하면 그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일하는 곳에 알려지게 되는건가요? 제 어머니도 제가 일하는 곳의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거라서 어머니께 피해갈까 걱정되네요.5. 저희 어머니는 정직원으로 주 5일, 8시간씩 일하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4대보험은 가입은 했는데, 주휴수당은 안쳐주신다고 하더라고요.이거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게 하려면 어떤 증거자료를 미리 챙겨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고 약속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몰랐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만두고도 주휴수당을 요청할순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4대보험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받을수있는 수당입니다.3.최저시급에 4대보험료를 적용하게되면 최저시급이 안될수있습니다.4.4대보험은 가입의무사항입니다.4대보험의 공제율은 대략 아래와 같으며,✱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5.노동청에 진정접수하게된다면 익명으로 신고할수없기때문에 신상정보를 넣야합니다. 상대쪽에서 근로자와만 협의를 본다면 주변에서 모를수있지만 비밀리에 진행되는것은 보장 할 수 없습니다.6.주휴수당 신고시 근무일지 또는 급여받은 통장기록, 근로계약서 등 입증할수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하는게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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