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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해고통보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을보다가문득일전에일하던곳이보이네요일주일전해고통보...부당해고맞는거같은데그런데노동청에문의해보니입증할수있는지물어보더라고요그당시녹음같은거할여유도없었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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