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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질문있습니다.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전역후 학원을 다니면서 주말 금토야간 편의점알바를 했었습니다.금요일 23시부터 08시 토요일 23시부터 08시 까지 1주일에 2일씩 18시간 근무하였는데요.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었습니다.수습기간이라며 첫 5주는 5700원의 시급을 받았고요 그다음부터는 최저임금인 6030원에서 십원단위를 뺀 6000원씩 받았습니다.최근 알바를 관두게되면서 알아보니 1년이상 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이 아닌이상 수습기간이라며 임금의 80퍼센트만 주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며 주휴수당이 주 소정근로시건 15시간 이성 근무시 받을수있은 것이라고 하더군요야간 근로수당은 상시근무자가 5명? 이상되야 된다고 본것같고요말은 해보았지만 줄것같지는 않더라고요 여태 주휴수당이란 것도 한번도 받은적없고 꼬박꼬박 시급 6000원 *근로시간 만큼 받았고 무단으로 일을 빠지고나 한족은 없습니다.임금 받을 방법이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적어주신내용 모두 맞습니다.1.근로계약서 1년이상 작성하지않았기때문에 수습기간임금적용하는것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2.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추가수당을 받을수이씁니다.3.30원 덜받는것도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합니다.4.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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