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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못준다고 협박하셨습니다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네 제가 주말에 하루 8시간씩일해서 총16시간을일했는데요 주휴수당을못받았습니다 사장님한테달라고얘기를드렸더니 사장님이 주휴수당대신 밥으로줬지않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은것들은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어떻게해야되죠..!!1.주휴수당은 받을수있나요??2.공휴일같은때에도 나오라하셔서 일했는데 이것도불법인가요?3.집에서 cctv로 알바들을감시하십니다 이건괜찮나요4.협박식으로 저를고소한다하시는것도 신고하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소정근무일 외에 근무한 시간은 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3.CCTV의 용도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설치하는것이며 이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감시하는것은 이의제기할수있습니다.4.협박관련신고는 경찰서에 도움을 청해보시길바랍니다.주휴수당은 식대 대신으로 할수없습니다. 하지만 식대지급의무 또한 없습니다. 그럼으로 주휴수당은 요청할수있으며 식사를 제공한다는 증거가있다면(녹취 또는 문자 내용) 식대를 주휴수당 대신으로 한다는 내용을 반박할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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