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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 주휴수당 계산 관련해서

 |  | 16-1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지금 못 받았다기 보다는전체적인 월급계산에 약간 궁금한점이 생겨서 올려봅니다.한달이 보통 평일 22일, 주말 8일이잖아요.그럼 최저시급으로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한다하면6030×5(5시간)×5(5일)×4(4주)+[주휴]25÷40×8×6030×4(4주)이렇게 계산해보면 이틀치의 급여가 포함이 안되어있네요?그치만 주휴계산이 보통 일주일단위로 계산을 해서 일한 근무일수로는 계산이 안되더라구요만약에 12월 29일이 일요일이고 31일이 화요일이면29일~31일에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것이며만약에 12월 1일이 목요일이고 4일이 일요일로1일~4일로 한주가 일주일이 아닌 4일로 한 주가 마무리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매달 초,말에는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그 짧은 주에도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대상인건가요?(= 짧은 주동안 15시간 이상 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그 주에는 없음?)알려주세요오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계산은 잘하셨습니다.2.29~31일 근무만 볼수없으며 일주일 단위로 봐야합니다. 날짜와 요일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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