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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ㅜㅜ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토,일 9시간씩 1주일에 18시간씩 10개월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고요 첫 3달은 6100원이었고 그후 6500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계산해보니까 65정도 나오더라구요.(결근한주는 당연히 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야기를 하니까 식대랑 휴게시간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지금까지 밥주시면서 '요즘 밥안주는데가 어디있냐' 라하시면서 주셨으면서 갑자기 식대계산해보라하니까 당황스러워서..휴게시간도 없었고요.알바면접볼때도 식대에관련된 설명도 못들었고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식대는 제가 밥먹은거 그대로 토해내야하나요?;; 그냥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제가 불리한가요..?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제가 학생이라 절대 작은돈이 아니라..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휴게시간은 4시간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하도록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못했을경우 시급으로 받으면됩니다.2.식대는 사용자가 지급의무가없습니다. 하지만 식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이 된다면 식대를 다시 반환할 필요는없습니다.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식대 부분만 명확히 입증된다면 불리한 입장은 없어보입니다.(단, 근무일지, 급여지급내역(통장지급 등) 확보해놓는게 좋겠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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