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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알바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9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독서실알바를했는데요8시에 출근해 한시간정도 청소한다음 9시부터 12시까지는 제공부를 하면서 사람이오면 자리주고 하는 카운터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청소하는것 말고는 힘든일은 아니라 아무말도 못하고 일을했지만 나중에 계산해보니 하루4시간씩 일주일내내일하고 받는돈 치고는 너무 적은거 같아 그만두게됐습니다 이런경우 그동안 받지못했던 돈을 받을수는 없나요..?참고로 실질적으로 받은 월급은 30만원이고 9만원은 독서실자리값입니다. 총무로 일하는대신 자리를 공짜로 받고 일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자성 인정을 받을경우 일한 시간만큼 급여로 받을수있습니다.2.근로자성 인정을 판결여부는 노동청에 진정접수 후 알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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