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처음에 근무하기로한 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요청하면되겠습니다. 2.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은 불법근로형태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3.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졌을경우 개근으로 볼수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