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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다음주중으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 4달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한번에 청구할 예정입니다.계산 중에 있는데 카페 사정상 강제로 적으면 3시간 일한 날이나 많으면 8시간반 일한 날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매주 근무 시간이 많이 차이 날때는 주 15시간이 안되는 주 빼고 매주 총 근무시간으로 번거롭더라도 일일히 계산하는게 맞나요? 한달중에 3주는 15시간 넘고 1주가 15시간이 안되는건 상관없는건가요?또 제 대학원 필기고사 사정으로 하루 근무 못한날도 있습니다. (이건 면접때 말씀드렸고 알면서도 고용하셨습니다. 3달 전에 미리 알린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개근에 해당하지않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처음에 근무하기로한 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요청하면되겠습니다. 2.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은 불법근로형태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3.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졌을경우 개근으로 볼수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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