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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체불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 6100원에 토,일 9시간씩 주당 18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당시엔 주휴수당에 대해 몰랐었고 딱히 출퇴근 기록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은 통장입금액수 뿐입니다. 혹시 근무시간 인정이 안될 수도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노동부에 진정요청을 한다면 고용주를 처벌받게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먼저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여 청구해보시고 사장님이 지급안할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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