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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문의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3일 9시간씩 일하는데 혼자 알바예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사장님한테 제가직접 얘기해야되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어느정도 계산해보시고 청구해보시길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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