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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쭤볼게있어요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65,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0월달은 수습기간이엿고 11월달은 수습기간이 끝나서 시급 6700원 을받고 하루에 4시간씩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번 출근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요즘보니깐 주휴수당이라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마다 돈을준다는데 11월달 알바비와 주휴수당값을 더한게 생각보다 적게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알바비에 주휴수당이 포합되있다고하는데 생각보다 적게들어와서요제가 계산한방법은 한주 씩 계산해보면 6700(시급)*20(근무시간)-28600(주휴수당) 105,400 인데 이걸 2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5270 원 으로 일하는건데 아무리 4대보험이 많이 빠져나간다해도 이렇게 적게들어올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위의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기 힘듭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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