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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295,470원

총 근무일수 : 16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 가지 근무를했습니다. 피시방 야간으로 하루12시간 20시부터 08시 첫날은 배워야해서 1시간더 빨리 출근해서 49시간일했습니다.제가 19일 아침7시쯤 아버지에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사장에게 전화를 하니 일부러 그만둘려고 변명하냐고 자기한태 일하라는거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만둔다고 하고 다음 근무자인 오전근무자와 교대후 퇴근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의 월급날인 매월 10일 11월 10일까지 기달리고 급여가 안들어오길래 전화를 하니 자기가 급여를 꼭줘야대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노동청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첫출석날 출석도 하지않았구요.거즘 두달이 되가는데 연락도 피하고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민원 접수 후 조사를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송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조사를 하는 담당 감독관에게 확인하여 향후 조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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