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5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주 15시간만 근무 할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단기로 주 6일 근무했을때의 급여주7일 근무했을때의 급여가 궁금 합니다.주휴수당+휴일수당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단기 1주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법령에서 제 55조가 주휴수당 관련 법령이며,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