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합니다.1년 미만 계약이라면 최저시급액 이상 받아야 하며,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단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위반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그만 두면서 신고 가능하지만, 계속 다니실 계획이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들을 시정하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