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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고일하는지모르겠어요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백화점에서 주6일근무제로 일하고있습니다 주6일에 아침 9시20분까지출근하고 8시에끝납니다 (월,화,목)주말(금,토,일) 9시20분 출근하고 8시30분에끝납니다제가 150만원 받고일하는데 원래이게맞는건가요 백화점 경력이없으면 덜받고 그런다는데 모르겟네요아 최저임금입니다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에는 기본급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알려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월 급여 게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월 근로시간 x 최저시급엑애 주휴수당을 따로 게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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