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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대우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36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 근무조건변경시 알림에대한 고지-근무시간이 5월경 바뀌었는데 다짜고짜 금요일에 다음주부터 시간을 줄이겠다고 말을함-계약서 상으로는 식비를 선지급(법인카드로 결제) 였으나 주말일바생에겐 이번주부터 식비 후지급( 개인카드로 결제후 영수증 청구시 다음달 지급 날짜 미정 실제로 이번달의 경우 5일째 미지급중, 언제 입금해주는지에 대한 고지 없음)2.휴식시간-주말 12시-8시 근무 였음 (시급x8시간으로 계산) 갑자기 휴게시간이 의무라며 30분 쉬는시간을 가지고 30분만큼 시급을 빼겠다고함그러나 주말의경우 1인 근무로 휴게시간을 가지기 어려움-이전에 평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휴게 시간을 준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지만 가진적 없음3. 이번달 월급이 적어 확인해보니 저번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실수도 빼지 않았다며 알바생 본인에게 알림이나 어떠한 고지도 없이 다음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2배를 빼감4. 스케쥴 조정을 해달라고 알바생인 본인이 요청하니 월요일에 다시 연락 주겠다 했으나 연락이 없었음 갑자기 토요일 (알바생 근무 아닌날) 전화가와 왜 출근을 안했냐며 화를내고 알바생을 다그침( 알바생에게 확인 없이 매니저가 원하는 날로 스케쥴 변경, 출근일에 대한 알림 없엇음)이런 부당대우를 받는데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업주가 근로자에게 협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급하는 것이 맞고, 나중에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2..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시급을 적용하여급여로 받아야 합니다.3. 건강보험료는 4대 보험중에 하나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공제가 되었는지 4대보험 연계포털에서 확인해보시고 공제된 내역이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했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공제한 급여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1번에 답변 드린 것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협의되지 않은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미지급된 금액, 제대로 받지 못한 휴게시간, 부당 대우 등은 노동청에 민원제기 가능합니다.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며, 접수 후 조사 및 결과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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