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대우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36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업주가 근로자에게 협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급하는 것이 맞고, 나중에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2..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시급을 적용하여급여로 받아야 합니다.3. 건강보험료는 4대 보험중에 하나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공제가 되었는지 4대보험 연계포털에서 확인해보시고 공제된 내역이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했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공제한 급여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1번에 답변 드린 것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협의되지 않은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미지급된 금액, 제대로 받지 못한 휴게시간, 부당 대우 등은 노동청에 민원제기 가능합니다.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며, 접수 후 조사 및 결과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