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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동네에서 홀서빙을 시급 6700원을 받기로하고 월화수목금 하루 6시간씩 7~8월까지 일했습니다.7월6일~8월30일(근로계약서x)그러다가 사장님이 10월부터 주말알바로 일해줄 수 없겠냐고 하셔서 10월부터는 금요일 6시간 토요일 6시간 일요일 5시간이렇게 일하게되었습니다. 10월에는 시급을 6700원 받았구요. 하지만 갑작스레 11월 중순에 갑자기 카톡으로 일하는거 저번주까지만으로 하자며 다른알바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6500원으로 주셨습니다. 이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약정된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차약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때에는 최저 약정 시급을 입증할 만한 차료가 있으면 좋습니다.(최초 채용공고 등)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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