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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0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평일 오후 5시간씩 약 2개월 안팤정도 알바 하고 있구요.. 궁금한게 꽤 있어서 번호로 해서 여쭙겠습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 6500원이면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최저시급이 6030원 미만이면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했으면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3. 5~10시 근무인데 서비스 업종이다보니 10시 이후로 추가근로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추가근로수당을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것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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