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하여...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시급액 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면, 최저임금액 이상 받아야 합니다.위에서 말씀하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추가 근로 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 소정 근로시간 외 추가 근로 시간야간근로 : 밤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의 근로휴일근로 : 소정 출근일 외의 휴일 근로 (주말,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휴일이 아님/ 사장님-근로자 사이에 휴일이라고 정한 날)[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