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일4시간 주20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지 세달쯤 되어갑니다.주휴수당에대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알바천국 광고도 보고 친구도 이야기 해주어서월급날에 입금해주시는 사모님께 살짝 문의를 드렸습니다.사장님과 상의해보신다고 하시더니그동안 주휴수당 준적이 없어서 줄 수 없다,정 불편하면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하셨는데만약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나중에 그만둘 때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 따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월급의 일부이기 때문에 발생 조건에 충족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 문의사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을 이용 바랍니다.감사합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