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월급의 일부이기 때문에 발생 조건에 충족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 문의사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을 이용 바랍니다.감사합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