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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문의입니다.

 |  |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로 입사한지 지금 3주째 됬고 첫주는 10시부터 6-8시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그주 토욜 한번쉬고 지금까지 하루 10-12 시간 거의 11시간 30분정도 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이 한달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12시간 근무 해주길 바라셔서 그러고 있는데 쉬는시간 점심시간 따로없이 매장에서 손님 맞으며 근무중입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수당같은거 지급하기로한건 작성안하고 상여금은 사장님 마음대로 주시기로 작성하였습니다. 한달동안 안쉬고 근무하고 하루 11시간30분정도면 받아야하는 수당같은게 있나요? 쉬는시간 없이 근무하는거에 대해서는 돈으로 주신다하였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셔서 그냥 시급으로 쳐주신다는거 같거든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셨다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연장근로 : 소정 근로시간 외 추가 근로 시간야간근로 : 밤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의 근로휴일근로 : 소정 출근일 외의 휴일 근로 (주말,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휴일이 아님/ 사장님-근로자 사이에 휴일이라고 정한 날)위와 같은 경우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5인 미만일 경우기본 시급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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