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문의입니다.
16-1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셨다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연장근로 : 소정 근로시간 외 추가 근로 시간야간근로 : 밤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의 근로휴일근로 : 소정 출근일 외의 휴일 근로 (주말,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휴일이 아님/ 사장님-근로자 사이에 휴일이라고 정한 날)위와 같은 경우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5인 미만일 경우기본 시급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